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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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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하세요'…1만8천명 신규 고용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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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회차 15∼26일 신청받아…배정 기준 '점수제'→'가·감점제'로 개편

    연합뉴스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15∼26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8천54명으로, 제조업 1만3천62명·조선업 500명·농축산업 1천878명·어업 1천662명·건설업 356명·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만2천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해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를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제'로 개편해 운영한다.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 및 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여부,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은 가점 대상 항목이다.

    안전보건 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했거나 노동관계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출국만기보험료를 체납하거나 기숙사 요건을 미충족했을 경우에는 감점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고용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내달 20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내달 21∼24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내달 27∼30일에 진행된다.

    올해 마지막 고용허가 신청 회차인 5회차는 11월 중 접수할 예정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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