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지난달 29일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송창진 전 수사2부장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담았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현재까지 1년 넘게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공수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초기 공수처 수사팀 내부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주요 인물에 대한 통신 내역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결재가 미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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