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용인에 본사나 지점,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5인 이상∼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 증가율 5% 이상, 고용 증가 인원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경영 건전성, 고용증대, 고용환경 안정성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평가하고, 지역 인재와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실적 등을 반영해 다음 달 중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업엔 ▲ 인증서·현판 수여 ▲ 청년일자리사업 등 기업 참여형 일자리 사업 가점 ▲ 기업지원 사업 우선 참여 기회 ▲ 전통시장·공용주차장 1년 무료 이용 ▲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등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관련 업무 담당자 전자우편(pjh0913@korea.kr) 또는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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