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기존 연간 55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 추가 편성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2025.09.02 bless4ya@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학부모 안내장 등 자료를 제공한다.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침해 신속대응팀(교권법무팀)의 현장 대응▲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최대 12회)▲법률 자문 및 변호사 입회 등 법률 지원▲화해·분쟁 조정▲교원 치유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대처 서비스,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업무시간 외 통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 및 학교 누리집,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 받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