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따르는 불확실성 제거하고
소득세법에 명시해 시장불안 막는다
박수영 "경제 수준 맞게 기준 상향"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43.08 포인트(1.35%) 내린 3142.93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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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 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개반대하며 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세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재 대통령령 사안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다 보니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확대가 발표된 직후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보니 당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득세법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명시해 정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주식양도세 기준이 불확실해 시장 혼란을 빚고 있는 데다, 확대할 경우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었던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연평균 4조2000억원 매도가 이뤄진 반면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오른 2024년에는 오히려 3139억원 매수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앞에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뒤로는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0년에 비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3.6배 증가했고 코스피 지수도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경제 수준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며 “차별화된 진짜 밸류업 정책을 법제화해 투자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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