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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타다금지법이 자율주행 택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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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 택시 산업 보호에만 치중하며 세계적인 혁신 흐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주행 택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은행은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를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국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결국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건드리기 어려워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영역이다. 이런 문제를 한은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과감한 제안에 나선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뉴욕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의 자율주행 혁신을 직접 보고 작성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한은은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2024년 30억달러(약 4조원)에서 2034년 1900억달러(약 264조원) 규모로 연평균 51.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로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쌓으며 상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한은은 "2009년 우버 등장 이후 주요국은 택시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나타났다"며 "반면 한국은 여객자동차법이 운송사업자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전통 택시가 여전히 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기존 택시면허 보호를 위해서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을 아예 금지하는 법을 도입해 혁신을 막아버린 것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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