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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 대통령 "나도 임금 떼여봐…상습체불 혼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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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하도급문제 강하게 경고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 효과적"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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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단속이나 (산재) 예방 강조하고 체불임금, 또 건설 하도급 문제 삼았더니 이게 건설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봐요?" (이재명 대통령)

    "네, 일부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자 회의장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허탈한 듯 웃으면서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지 않으냐"며 "그런데 징벌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벌금 해봐야 300만원 낸다는데 괜히 비용이 더 들어가고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정 개정을 검토해보시라"며 "추락 방지 시설에 드는 비용 곱하기 몇 배 또는 매출액의 몇 배, 또는 금액 몇 배 중에서 더 높은 것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뭐 불만이 있는 모양이던데 하도급이 모든 문제의 원천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현장 단속에 나가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번 해보시라"며 "두 분이 같이 가면 (위반 사항이) 두 배로 발견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영훈 장관에게 "임금 체불을 하던 업체가 (재차) 체불하는게 70%라 한다"며 "혼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느냐"고 했다.

    이날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임기 내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출국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과징금·과태료 제도 도입 등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체불에 따른 형벌 기준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관련 명단공개 기준도 현행 '3년 내 2회 유죄'에서 '1회 유죄'로 확대한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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