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이슈 책에서 세상의 지혜를

    [대전 조례 톺아보기] '대전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종선 의원 "한자어 사용 어렵지 않도록"

    [편집자 주 = 연합뉴스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지역 현안에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전국 최초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조례를 20여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연합뉴스

    박종선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우리말샘 사전 통계'에 따르면 일상어 가운데 한자어의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한글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한글로만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국한문 혼용론자들은 우리말을 더 정확히 표현하려면 한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문용어는 59% 이상이 한자어로 쓰이고 있어, 한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학문이나 언어소통이 어렵다는 것이 요지다.

    학생들의 문해력과 언어 이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자 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충남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고, 대전에서도 한자 교육을 위한 조례가 최근 마련됐다.

    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박종선 대전시의원(유성구1)은 지난 5월 '대전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한자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교육의 방향 및 목표,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나 한자 자격증 취득, 교육 역량 강화 연수 등도 지원해야 한다.

    박 의원은 "한자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