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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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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용인 아니다”…경영계 우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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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첫 재계 간담회…삼성·현대차 등 23개사 참석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 목소리 반영, 매뉴얼 정교화”

    “원하청 상생 패러다임 전환, 노사정 협력으로 격차 해소해야”

    헤럴드경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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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SK·현대차·LG·CJ 등 23개 주요 기업 인사책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공포안이 의결된 직후 마련된 첫 공식 재계 소통 자리다. 개정법은 오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노조법 2·3조 시행에 따른 경영계의 불안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이어져왔다. 실제 SK, GS에너지, 현대건설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노동쟁의 증가 가능성과 사업 전반으로의 확산”을 리스크 요인으로 명시한 바 있다. 공시라는 공식 문서에까지 리스크로 적시한 것은 기업들이 이번 법 개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기업들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유로참)는 “법이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6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정교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일이 다가오는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지원 TF’를 가동한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서는 이 조직은 ▷업종·지역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가상 검증하며 ▷상생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장관은 “TF 운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가겠다”며 “경영계가 우려하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개정법의 의미를 “원하청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노사정이 협력해야만 이 법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기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산업계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경영계가 상생모델 구축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우리 산업 생태계 전반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며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가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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