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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홍준표 "내란특별재판부 과유불급…'이재명 총통제' 말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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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SNS에 "해방 후 반민특위는 헌법적 근거 있었다"

    "내란특별재판부,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재판특별부까지 설치하겠다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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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며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위헌성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란재판부 필요성의) 단초는 사실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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