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되는 9일 이전 기소…'공천 브로커' 사업가도 전날 출석
영장심사 포기하고 특검 대기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유한주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후 네 번째 출석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씨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이를 요청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전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례 연장된 전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9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그 전에 전씨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희망자들과 전씨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씨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22년 3∼4월 전씨에게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를 소개하며 공천을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후에는 '덕분에 모두 당선됐다'는 취지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박 의원과 박 군수 등이 청탁 대가로 건넨 돈도 김씨가 전씨에게 전해줬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시 전씨가 받은 돈을 1억원대로 특정했다.
전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청탁의 대가가 아닌 '기도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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