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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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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법농단 '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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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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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공모 관계를 유독 엄격하게 판단해 잘못된 판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후 법원 자체 조사단의 보고서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말을 인용하며 무리한 항소 제기가 이뤄졌다고 검찰 측을 비판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던 것을 언급하며 "재판이 잘 마무리 돼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을 거쳐온 세월이 어언 7년"이라며 "인생의 한토막이 뭉텅 잘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겪은 모욕과 고통의 시간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검찰은 모래밭에서 좁쌀 줍듯 컴퓨터를 샅샅이 뒤져 어떻게든 넣을 수 있는 건 모조리 엮었다"며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모조리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덧붙였다.

    고 전 대법관은 "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판시된 직권남용에 관한 판례의 법리와 형사 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토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선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수사팀장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상고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조직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긴급조치 국가배상 등의 소송에 양 전 대법관 등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관 등은 △파견법관을 활용한 헌법재판소 평의결과·결정문 등 내부정보 수집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 연구·교류조직 와해 △특정 법관에 대한 부당인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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