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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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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거버넌스②] 공영방송과 한솥밥?...“정쟁에 유료방송 진흥 가려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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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가 수술대에 올랐다.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특히 전 정권에서 불거졌다.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달 중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개편의 방향이다.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온 지난 15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디지털데일리>는 현재 공청회에 오른 개편안이 가진 우려와 과제를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석한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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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회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법안을 두고 유료방송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게 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과 유료방송 정책을 모두 소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기조 변화에 관심이 몰리는 분위기다.

    관련해 유료방송 업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 될 경우 공영방송과 유료방송의 다른 특성과 시장 환경을 고려해 규제 및 진흥 균형 맞추기에 신경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 거버넌스의 장점을 살려 유료방송과 공영방송의 정책적 구분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 추진 철학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내일(5일) 오전 10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방송미디어통신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중점 사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다. 이날 공청회 이후 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차원 논의를 마치고 의결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은 과방위가 최민희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병합 심사한 결과물이다. 김현 의원 발의안에는 OTT를 ‘시청각미디어’로 보고,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이견이 갈리며 제외됐다.

    ◆공영방송·유료방송 동거…규제·진흥도 하나로 통합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각각 유료방송과 공영방송에 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 업무를 맡고 있으며, 방통위는 지상파와 보도채널 중심의 공영방송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제정안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업무와 방통위의 공영방송 정책 업무를 모두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서 소관하고 있던 방송 허가·재허가·변경등록·취소 등에 대한 업무는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 추천은 물론,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도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 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 전반을 담당하는 기구가 된다.

    ◆통합 거버넌스 장점 살릴 수 있을까…“공영·유료 구분 명확히 할 기회될 수도”

    전문가들은 거버넌스 구조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설 기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각종 정책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통합 미디어 기구 등장으로 유료방송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혜로 ‘이중규제 해소’ 가능성이 언급된다. 현재 유료방송은 사전 규제로 과기정통부로부터 방송 허가·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는 방통위로부터 각종 광고심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두 기관의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 준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미디어정책전문가는 “유료방송이 현재 정부조직 구조에서는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원화되면서 이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며 “거버넌스 형태별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통합 거버넌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그간 해묵은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의 관점 차이와 권한 차이 등으로 발생했던 정책 회색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회색지대는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으로 해석된다. 일원화된 기구에서 나오는 정책 일관성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부처에서 방송 산업에 관여하다 보니, 딱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며 “공영방송 영역이 딱 공영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유료방송 산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원화된 기구에서는 공영방송인지 유료방송인지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규제 기조도 각 산업별로 구분되길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조직개편 자체보다는 향후 신설된 기구의 규제 기조나 진흥 정책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며 “통합된 거버넌스 아래서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진흥책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효성은?...“공영방송 논의에 유료방송 진흥 가려질라”

    물론, 공영방송과 유료방송을 한 기구에서 모두 관할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크다. 가장 대표적인 우려는 한 기구 내에서 공영방송 정책 주목도에 비해 유료방송 정책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산업 진흥 논의가 발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더 나가 공영방송의 규제 기조가 자칫 유료방송으로 까지 번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시 방통위 위원은 정부와 국회 여야가 추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늘상 정쟁의 중심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진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방통위가 주관하던 공영방송 업무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업무가 한 기구로 통합될 경우, 자칫 공영방송 정파 논쟁에 유료방송 진흥 정책 논의가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실제로 다수 관련 학회와 정치권에서도 공영방송과 유료방송 영역을 다른 기구에서 관할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방송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는 유료방송 진흥 업무를 ‘미디어-ICT 독임제 부처’에 맡기고, 공영방송은 ‘공영미디어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방송의 공적업무를 담당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두고 상업·산업 진흥은 별도의 독임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배제 됐다.

    한 학계 관계자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쟁 탓에 유료방송 시장 영역에 대한 정책 주목도나 관심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계속 있었다”며 “이에 일부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을 주관하는 정부기구와 유료방송을 주관하는 정부기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공적 책임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 철학 또는 공적 책임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규제 기조가 산업적 목표가 분명한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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