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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김경재가 대통령 된다" 선거권 박탈 기간에 선거운동 전광훈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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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교회 설교 중 "김경재가 대통령 된다"
    '당원과 이야기한 것' '의례적 덕담' 주장에
    "특정 후보 당선 목적" 벌금 200만 원 확정


    한국일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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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박탈 기간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겸 자유통일당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목사 지위를 활용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넉 달 앞둔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 설교 도중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에 대해 '김경재가 대통령이 된다' '김경재는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 목사는 설교 직후 50여 분간 마련된 '토크 시간' 코너에서도 김 예비후보에게 '통일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 중 이정도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 목사는 당시 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다. 전 목사는 2017년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보내 종교기관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8년 8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의례적 덕담이었고 당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통상적 정당활동이라는 취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가 끝내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예배 설교 도중 전 목사 발언과 '토크 시간' 발언은 "하나로 이어지는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인 관점에서 볼 때 전 목사의 행위가 김 예비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했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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