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일)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11일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시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이었던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오는 11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오늘(4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시도가 당헌상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더 생각해보기로 했다며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선관위 심의와 지도부 의결로 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는 당헌을 근거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는 내용의 당원 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관련해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이를 추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