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오늘(4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시도가 당헌상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더 생각해보기로 했다며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선관위 심의와 지도부 의결로 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는 당헌을 근거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는 내용의 당원 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관련해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이를 추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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