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왼쪽)가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파이낸셜뉴스] 올 여름철, 부산 해수욕장 일대에서 운영된 부산경찰청 여름경찰서 현장 단속에서 불법촬영(몰래카메라) 피의자 등이 잇달아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의 활동 종합성과 분석 자료를 4일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부산경찰청은 올여름 해수욕장 개방 기간인 지난 7~8월 2개월간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했으며 기동순찰대도 이 기간 여름경찰서에 경력을 집중 투입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112 신고 및 민원 추이를 분석해 치안수요가 많은 해운대·광안리 일대에 극성수기 기간 새벽까지 심야근무를 시행하는 등 범죄 예방에 집중했다.
올해 부산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은 2000만명을 넘어섰음에도 112 신고는 총 651건이 접수되며 예년보다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는 평이다. 그 가운데 형사범은 5.2% 비중인 34건에 그쳤다.
여름경찰서에 접수된 형사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 위반 사범으로 과반인 18건이다. 이들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불법촬영 수배자 10명도 이 기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지난달 검거된 A씨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무음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3일간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50여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기동순찰대는 출범 이후 18개월여 동안 형사수배자 2349건, 형사범 959건을 검거했으며 공공장소 기초질서 위반 사범 또한 2만 750건 단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찰대 출범 이후 부산지역 112 신고 건수는 직전 18개월 대비 11.7%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경계하며 살핀다는 ‘경찰(警察)’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되새기며 기동순찰대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활동의 첨병이 되겠다”며 “부산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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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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