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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스1) 박지현 기자 = 바닷일을 하던 60대 잠수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4분쯤 전남 신안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기 어업을 하던 60대 잠수사 A 씨가 바다에 빠졌다.
A 씨는 4.99톤급 어선에서 홍합 등의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을 하던 중 공기호스가 빠지면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A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의 과실 여부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잠수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하고 침수 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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