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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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4일 회의 중 막말·욕설·고의적 고성·회의장 점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혁진 의원은 “최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을 비롯해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막말과 고의적 회의 방해가 잇따르며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면서 “현행 국회법상 제재 수단은 퇴장 명령이나 징계 절차에 그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제170조를 신설, 반복적·악의적으로 회의 질서를 훼손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2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독일 등 주요 의회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부과·징수하며 부과 기준과 집행 절차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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