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교사 등 1000명 참가
전교조 전북지부가 4일 전주시 에코시티 일대에서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대회'를 개최했다. 2025.9.4/뉴스1 신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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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민원인의 표적이 아닙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공교육 멈춤의날' 2주년을 맞은 4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일대에서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조합원과 교사·학부모를 비롯해 1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악성민원인 처벌하라! 교권보호법 개정하라'라며 구호를 외쳤다.
발언에 나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민원인의 표적이 아니다"며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가 28명에 달했다. 또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며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실은 끝없는 민원 전쟁터가 됐다. 악성 민원은 사실상 학교 안의 산업재해"라며 "아이들과 교사를 지키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4일 전주시 에코시티 일대에서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대회'를 개최했다. 2025.9.4/뉴스1 신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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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교조는 성명문을 통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수십만 교사들이 거리에서 교권보호법 제정을 외쳤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교사는 여전히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앞에 내몰려 있다"며 "교실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방치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교육현장을 마비시키고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한 무고성 민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님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억울한 교사 죽음, 서이초 진상 규명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 통한 교육권·학습권 보장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공교육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전교조는 농협에코시티점 로터리까지 약 700m 거리를 행진한 뒤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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