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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개최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최형두 의원은 공청회 시작과 동시에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의사진행 발언권을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과 관련해) 오늘 공청회 이후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일정 아니냐”며 “관련 특위 등을 구성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거절하며 “그런 (계획 등과 관련된) 논의는 과방위 간사끼리 협의할 것이지 오늘 공청회 내용과는 상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지는 질의 차례에 발언권을 얻은 최형두 의원은 “정부의 편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에서도 소관하고 있으니, 한 차례 공청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은 여당 최민희 의원과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이 병합된 법안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체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방통위 업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통신 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유료방송, 통신산업 관련 규제·진흥 기능을 모두 한곳에 모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이날 공청회 이후 이달 중 해당 법안의 과방위 차원 논의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까지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정법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하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공청회가 개최됐다.
관련해 야당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앞서 개최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직제를 새로 짜는 제정법인데 단순 통과의례성 공청회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에서 직제 조정을 위한 특별위를 두고, 국회에서도 특별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통과의례성 공청회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신청한 진술인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진술인 ▲강명일 MBC 제 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김진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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