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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정정 및 반론보도]<[단독]“청소 안 하면 징계” 성희롱에 이어 경비원 갑질논란…남도학숙 왜 이러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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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2025년 5월 1일 사회면에 위 제목의 기사에서, 제 1 남도학숙(동작관) 소속 경비원 김씨가 행정직 관리자로부터 부당업무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비원이 담당하는 업무 중 ‘청사 내 진출입로 및 마당 환경미화’가 포함된 업무분장표에 김씨도 서명한 것으로 밝혀져 부당업무지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직관리자 측은 “위 사안에 대해 남도학숙 노사협의회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알려왔습니다.

    본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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