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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김해 아파트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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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굴착기에 치여 숨져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뉴스24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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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남 김해시 불암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A씨가 굴착기 삽(버킷)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공사장 먼지 등을 제거하는 살수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했다. 굴착기 운전사인 B씨는 경찰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안전 장비 착용과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후 창원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양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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