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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출소 5일 만에 또 스토킹…50대 징역 5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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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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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가게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출입문을 망가뜨려 처벌받았던 50대가 출소 직후 또다시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44살 지인 B 씨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걸고, 식당에 직접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B 씨 식당의 출입문과 입간판을 흉기로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20일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5일 만에 다시 B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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