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주문한 닭고기 40%만 공급”
본사 “겨울철 AI 등 영향, 수급 노력”
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 원 정도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7월까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가맹본사가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2월 가맹점주 100여 명은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닭고기 수급 불안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교촌치킨 측은 “닭고기 공급 부족은 도매 시장 상황,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이슈에 따른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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