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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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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개정 방문진법·EBS법 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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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골자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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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부장관 ▲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 등)로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을 규칙으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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