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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연금과 보험

    “시술비 쪼개서 보험 타세요"…혹했다간 실손 사기 공범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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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한 한 환자. 이 병원은 마치 여러 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쪼개서 발급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은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로 둔갑시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이 같은 수법들이 대표적인 실손보험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대표적 민간보험이지만,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보험사기가 늘면서 제도 신뢰를 해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손·장기보험 허위 청구액은 전년보다 306억원 늘어난 2,337억 원, 적발 인원은 5,409명 증가한 1만9,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실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A병원은 1일 통원 한도 20만 원을 악용해 고액 진료비를 도수치료 등 허위 영수증으로 나눠 발급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경찰에 통보해 32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B병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고, 이 과정에서 병원·환자·브로커 등 27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C병원은 맞지 않은 면역주사제를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렸고, 환자 1명은 141일 입원 기간 동안 2,839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같은 '허위 처방 끼워넣기'로 269명이 8억7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의료인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할 경우 면허정지와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성형·미용시술이나 영양주사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접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사기 #진료비 #쪼개기 #허위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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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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