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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AI기본법’ 시행령 10월 입법예고…규제유예 대신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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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필요 최소한 규제로 국가AI 경쟁력 강화 목적”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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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하는 한편 규제 유예 대신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8일 서울스퀘어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AI 기본법 제정 후 민간정부가 80여명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올해 1월15일부터 운영했다. 이후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총 74차례 의견수렴·검토를 진행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라는 제정 취지와 해외 동향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해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정 방향에 따르면,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AI는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이 수행하는 국방·국가안보 업무를 반영했다.

    국가AI위는 국가AI전략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한 설치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가AI전략위 기능에 부처 간 정책 조정, 이행점검, 성과관리 사항이 추가된다. 최고AI책임자(CAIO)와 CAIO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AI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구축 ▲AI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창업 지원 ▲산업 간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데이터센터 시책 등 정부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시행령에서 대상·기준·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안전·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은 고시·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해 기업 우려와 불확실성을 완화에 주력한다.

    우선, 생성형·고영향AI 이용자에 대한 사전고지, 결과물 표시(워터마크) 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약관·사용자환경(UI) 등을 활용한 사전고지 인정 ▲비가시적 워터마크 인정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선 이용자 연령·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한 고지·표시 ▲사업자 내부 업무용 ▲생성형·고영향AI 기반이 명백한 경우 투명성 의무를 면제한다.

    누적학습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성능AI는 위험 완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고성능AI는 누적학습량 1026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한 AI시스템이며,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AI영향평가 관련 구체적 내용과 방법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정부는 고영향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판단 기준과 예시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고영향AI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으로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에서 활용된다.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 영향·중대성·빈도, 활용 영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한다.

    산업계에서 요청한 규제 유예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실질적으로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AI 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때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계도기간과 운영방식은 의견수렴을 통해 정해지며, 이 기간 컨설팅과 비용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이번달 중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시행령 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유연한 규제체계를 도입할 것”이라며 “국가AI전략위와 영역별 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중복·유사규제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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