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이진숙 임기중단…"한 사람 잘라내려고 공권력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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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 및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오래된 방송이라는 개념과 플랫폼별 규제의 틀에 갇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은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분산됐던 방송의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방통위원 정수도 확대됐다. 기존 5명(상임위원 5)에서 7명(상임위원 3·비상임위원 4)으로 확대해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위원회가 진흥과 규제 정책을 균형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합의제 기구의 성격상 논의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할 때 진흥과 규제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기 어렵다”라며 “위원회 조직의 장점을 극대화해 미디어 산업 영역과 공적 영역을 효율적이면서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이어 “합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위원회 조직은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정책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위원 수를 증원할 것인지, 상임위원 외에 비상임 위원을 둘 것인지, 정치적 후견 주의에 의한 비정상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추천 주체를 외부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부처간 신중한 논의를 거쳐 거버넌스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당장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 부처 간 이견으로 정해진 소관부처가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에는 “거버넌스 대상 미디어(또는 플랫폼)를 어떻게 분류하여 어디까지 확장·통합할 것인가다”라며 “미디어 융합환경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 대상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만, 조직개편 및 소관 사무 조정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관련 부처 등의 의견수렴과 결정 과정이 더 요구된다”고 담겼다.
한편, 예고된 바와 같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된다. 출범 1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도 중단된다. 방통위의 경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법안 부칙 4조에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완성됐다”라며 “한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 공적인 권력과 법이 동원되는 현장들을 떠올렸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역사의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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