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후 송치 결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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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박 씨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12일 사건을 '각하'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박 씨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공정한 수사인지 의심된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으며, 경찰은 수사팀을 재배당한 끝에 김 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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