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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방미통위 설치를 골자로하는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방통위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각종 사안을 처리하는 것에 한정됐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유료방송 업무도 방미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하면, 방미통위에 관련 업무와 권한을 몰아줘 효율적인 규제 및 진흥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위원회 설치 법안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소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갈리며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방위 차원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오는 25일 중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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