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는 배액(倍額) 배상에 더해 그 특성에 맞는 제재 방안까지 정보통신망법에 담는다”고 했다. 신문·방송 등 기성 언론은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 방송은 정보통신망법으로 각각 규율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 이원화가 민주당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란 점이다. 지난달 18일 언론특위는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노종면 의원)라고 브리핑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이든, 유튜브 방송이든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허위보도에 대해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주 만에 기존 설명과는 다른 방식의 유튜브 규제 방식을 택했다. 민주당은 이원화 규제가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누가 유튜브를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느냐”며 “누가 유튜브는 봐주기로 한 것처럼 (기사) 제목 장난이냐”고 했다.
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실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대상엔) 글로벌 플랫폼이 포함돼 미국 등 해외 정부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징계와 징벌을 쉽게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디지털세와 법안, 규제 등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여 성향 유튜브가 민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식 기자로 등록해 주면서 규제할 때빼주는 건 무슨 논리냐”고 꼬집었다.
이날 과방위 소위는 이른바 ‘이진숙 사퇴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공표되면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위가 즉각 자동 상실된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한 사람 축출을 위한 졸속 입법”(최형두 의원)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