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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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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심우정 前총장 딸 국립외교원 채용, 절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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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채용은 위반 아냐…채용 압박·지시 정황도 없어

    노동부, 국립외교원 과태료 부과 가능성 법무부 질의

    공수처, 심 전 총장·조태열 前장관 등 수사 진행

    헤럴드경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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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을 확인했다. 다만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는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양 기관 모두에서 채용 지시나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A씨(심 전 총장 딸)의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결과, 국립외교원이 자격 요건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당국은 특히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석사학위 소지’를 요건으로 명시했음에도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합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사실상 채용 공고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직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노동당국은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며 임의적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직접 지시나 압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공고’ 의혹, 1차 최종 합격자 탈락 의혹 등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간부들의 채용 개입이나 강요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노동당국은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심 전 총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 전 국립외교원장 관련 혐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노동부 소관인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국한됐다”며 “그 외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채용 비리는 청년과 국민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국가기관이 고위공직자에게 줄서기한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채용비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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