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8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쉬었음 청년 찾아내 심리·훈련·취업까지…구직촉진수당 60만원으로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본격 추진

    ‘좋은 일터’ 공개...주 4.5일제·청년미래적금 지원

    청년 34세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헤럴드경제

    지난 7월 16일 오후 경북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춘하추동 취업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회사별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가동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심리 상담·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직 단계에선 일경험과 AI 훈련을 제공하며, 취업 후엔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에서 근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 연령 기준은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도 병행한다.

    청년 고용 16개월 연속 하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저성장, 경력직 선호, AI 대체까지 겹쳐 신입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경력이 없어 취업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반기 채용공고의 경력직 비중은 82%로 신입(2.6%)보다 압도적이며, 지식기반 사무직 신입 채용은 2022년 말 이후 18% 감소했다.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2%에서 올해 43.1%로 뛰었고,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39개로 IMF 직후 수준이다.

    이러다보니 청년 고용은 작년 5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청년 인구는 감소했지만 ‘쉬었음 청년’은 최근 5년간 10만명 늘어 40만명대에 달한다. 전체 청년의 5.5%에 달한다.

    구직 청년에겐 현장 경험과 AI 훈련...일하는 청년엔 ‘좋은 일터’ 확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장기 미취업 위험군 약 15만명을 선별해 유형별로 지원한다.

    고립·은둔형은 복지부 청년미래센터와 연계해 정신건강·일상회복을 돕고, 경로단절형은 교육부 직업계고에서 멘토링·재훈련으로, 구직·단기취업 반복형은 고용센터 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결한다.

    온라인 심리상담·구직촉진수당 안내와 함께 연 1만5000명에겐 오프라인 일대일(1:1) 상담을 제공하고, ‘은둔고수’ ‘니트컴퍼니’ 등 포용적 일경험 모델을 도입한다.

    구직 청년에겐 현장 경험을 늘린다. 현대차 ‘소프티어 부트캠프’, LG전자 ‘DX 스쿨’ 등 자율 인턴·훈련을 확산하는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추진하고, AI 인재 3단계 트랙(훈련→일경험→채용)을 신설해 2026년까지 1만명에게 AI 융복합 훈련을 제공, 2000명을 관련 직무로 연계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근로 중인 청년에겐 ‘좋은 일터’를 확산한다.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 정보를 공개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제공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주 4.5일제 도입에 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전환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월 최대 50만원 저축에 정부가 6%(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12%)를 매칭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는 근속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법·제도 정비로 안정적 추진
    법·제도 인프라도 손본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졸업 직후 미취업 청년 발굴·지원 체계를 명문화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조기 개입 의무를 규정한다.

    청년 연령 상한을 법으로 34세로 상향하고, 일경험 제도화 근거를 마련해 청년·기업·운영기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