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총 |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복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교총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이의 제기할 수 있지만, 교원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절차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교사를 지킬 수 없으며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감 명의로 선제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총 관계자는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에서 학생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거부하고 학생인권구제위원회, 행정심판, 전학과 재전학 반복, 형사고발 등으로 1년간 지속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피해교사는 홀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청도 더 이상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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