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적용 구속 송치…1차례씩 동승한 공범 10명도 검찰로
2023년 7월 안산 단원구에서 우회전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A씨 차량 |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40대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63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씨는 63건의 범행에 모두 가담했으며, 많게는 월 6회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직업이 있는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마치 부업처럼 보험 사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들은 A씨와 B씨의 지인들로, 1차례씩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해 50만∼15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네받은 돈은 주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금융추적 및 통신수사, 블랙박스 감정 등을 통해 당초 금감원이 의뢰한 8건의 사고를 포함해 이들이 총 63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주범 A씨의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이뤄진다"며 "끝까지 추적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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