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사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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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교육감 명의의 고발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물 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3년에는 교육감 명의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관련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선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피해 교원의 요청과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 고발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그간의 고발 사례와 같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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