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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李대통령 “가짜뉴스 악용, 배상 책임 강화해야…언론만 타깃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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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실수와 고의 구분, 명백한 사안 한정 배상액 크게”

    [이데일리 황병서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언론 중재법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명백한 고의적 사례에 한해 금전적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도 과정에서 오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고치면 된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주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성숙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과 플랫폼이 자유와 특별 보호를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가짜 뉴스 피해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특정인이나 집단이 특혜를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사례를 들어 “미국은 대표적 언론 자유 보호 국가지만, 최근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한 언론사가 한 건으로 93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도를 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 사례를 언급하며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우리 아들이 화천대유에 다닌다고 대서특필돼 아직까지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대장동과 관련 있는 것처럼 만들었고,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은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등 플랫폼상의 가짜뉴스 문제도 언급하며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 슈퍼챗이나 광고 수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가만 놔둬야 하나.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 돈을 벌거나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일부러 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실수는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징벌적 배상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들어오면 배상액은 크게 하자. 고의로 나쁘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하자. 형사처벌보다 돈을 물어내게 하자. 법률가적 양심으로 본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시민들이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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