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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 (토)

    李 "배우자 상속 공제 완화, 이번에는 처리해야…18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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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상속세율 완화는 동의 못 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1.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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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하지현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서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법 개정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28년 전에 설정한 그대로 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 총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 30~4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해다.

    그러면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의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고 한 것"이라며 "10억에서 18억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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