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독단적 결정 아냐…사적 이익 추구 없어"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징계하지 않는다는 공람 종결로 끝났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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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후보를 김문수 전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기 위해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김 후보가 약속했던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반대 의견에 부딪혀 후보 교체 시도는 무산됐다. 이에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며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여 위원장은 "당시 권영세·이양수 의원 둘이서 후보 교체 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에서 당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 것"이라며 "두 사람 자의적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에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여 위원장은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지도부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후보 교체 시도의 동기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여 위원장은 "지도부로서는 어떻게 하더라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싸움해보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후보) 변경 건으로 간 것이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당무감사위가 편향적이고 정치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에 고맙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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