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오는 22일 신청·지급 시작
소득 하위 90% 국민에 1인 10만원 지급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대상 산정
고액자산가 제외, 청년·고령 1인가구 배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2.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지급 대상자 기준이 지난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확정됐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은 지난 11일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634억원이 지급됐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
소득 하위 90%,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
━
정부는 이날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 대상자 기준도 발표했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지난 6월18일(기준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90%)는 지난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확정했다. 1인 가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은 22만원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60만원 이하(5인 가구 기준)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1인 10만원씩 지급한다…지급 시기·방법은?
━
소비쿠폰 2차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2차는 소득 기준 하위 90% 국민에게 1차 지급액과 상관없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오는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이의신청·처리 절차도 마련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지난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돼 있다.
━
윤호중 행안장관 "2차 소비쿠폰으로 내수회복 확산 기대"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15일부터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정부는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인포그래픽/사진제공=행안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