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동 내 진입 제한 통고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려 온 ‘혐중 시위대’가 12일 오후부터 명동에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려 온 ‘혐중 시위대’가 12일 오후부터 명동에 진입할 수 없게 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30분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민초결사대’ 등 이른바 혐중 시위대에게 명동 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통고를 했다.
애초에는 명동 이면도로 내 집회를 허용하되 중국대사관 100m 이내로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제한했는데, 이날부터는 진입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및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한 통고도 함께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를 ‘깽판’이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0일 마찰유발 행위 금지 제한 통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명동 상권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명동 내 시위를 제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