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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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측은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상태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지만 안장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후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부인 이순자 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정부가 항소하며 11월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된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200억원 중 860억원정도가 환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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