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기존에 신청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주택자가 구입한 빌라·연립 등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단기 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할 때 기본공제 12억 원 등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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