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당시 나는 초선 막내, 표적 기소 의심”
옛 자유한국당 황교안·나경원 등 26명 심리 종결
검찰,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옛 자유한국당 황교안·나경원 등 26명 심리 종결
검찰,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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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6년 5개월이 걸렸다.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까지 오기까지의 기간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오후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사건 당시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공판에 앞서 오전 9시44분쯤 법원에 등장한 나 의원은 “의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자유 질서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에서 오히려 ‘빠루’를 가져오고 ‘해머’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초선의원 중 막내였다며 검찰이 자신을 표적 기소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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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이날 법원에 나온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인정 안 한다. 불법이다. 저항권 행사였다”며 “불법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오히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우리를 소추한 사람들”이라 주장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27명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이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황 전 대표에게는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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