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산배제 신청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멸실예정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다. 합산배제 대상이 되면 해당 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기본공제 12억원,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재건축·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주택,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보유기간 특례 신청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4억 이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 신청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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