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2일 수사개시 통보…국가공무원법 따라 직위 해제
새 소방청 차장에 김승룡 전 강원도 소방본부장…청장 직무 대행
소방청 "국민 안전 위해 흔들림없이 맡은 임무에 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허석곤(오른쪽) 소방청장이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25.02.25.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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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강지은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이 취임 1년 3개월 만에 직위해제됐다.
소방청은 15일 허 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이로써 허 청장은 지난해 6월 말 취임한 지 1년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새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김 차장은 당분간 공석인 청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 기준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방청장이 공석 상태이지만, 소방 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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