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허위 정보 배액 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서 “배액 배상은 정보통신망법으로 하자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고, 당도 그렇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배액 배상제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및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손해액의 ‘N배액’까지 배상케 하는 제도다.
노 의원은 지난 9일까지만 해도 “유튜브 규율은 정보통신망법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며 “언론사나 언론사 자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엔 언론중재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허위 정보 규제 대상을)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자 민주당의 태도는 급변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은 15일 통화에서 “기성 언론의 기사도 인터넷상에서 검색되고 재공유되니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배액 배상의 요건도 좁히기로 했다. 이 역시 “일부러 그런 것(허위 정보를 보도한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는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당초 악의적 보도 외에 중과실에 따른 오보에도 배액 배상제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노 의원은 “중대한 과실에 따른 오보는 (배액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며 “고의·악의로 단순화하는 안을 내부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표시영 강원대 교수는 “개정안에서 ‘비방의 목적’이란 용어가 삭제돼 더 많은 보도가 배액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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