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까지 특별대책기간…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허용
추석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 축제에서는 ▲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 계량 위반행위 ▲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 |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이 이뤄진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돼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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