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전 부산 구청장 4명 희비 갈릴 듯
지역 정계에서는 일찌감치 다른 인물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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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부산 지역 정가에도 물밑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 중인 4곳 구청장 자리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재판 결과 불명예 퇴진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지역에서는 이미 다른 인물의 도전이 감지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는 4명의 구청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갑준 사하구청장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 같은 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또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구청장은 판결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항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2심 법정에서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선거법의 6·3·3(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3개월 소요) 원칙에 따라 이 구청장의 확정판결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하구에서는 이 구청장의 재선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 구청장의 건강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도 마찬가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동구청장은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상고했다.
이달 9일 김 구청장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 제3부로 배당된 데 이어 10일 법리 검토가 개시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김 구청장의 마지막 판결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오태원 북구청장,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내달 1일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형찬 강서구청장 역시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지방선거 전 빈자리를 노리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선거판이 열릴 텐데 여러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시의원들이 공격적으로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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