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장겸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청원 심사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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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는 게 핵심으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해충돌이 확인되면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지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매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1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업무보고를 받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김장겸 의원은 “기업인 출신 국무위원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임명된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법안이 개정되면 인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정현환 기자 dondevo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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